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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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월 애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등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글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1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8대와 대포통장 11개 등을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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