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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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반자살을 시고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만 사망했고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B씨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고 B씨 역시 A씨와 연락되기 전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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