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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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의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추행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영욱)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있던 B(25)씨의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거리에서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지만 아무런 피해 등을 보상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음주로 인해 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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