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노조 탈퇴안하는 B씨에 부당한 직무 변경 등
A씨와 오리온 벌금 각각 500만원 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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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오리온의 관리자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인 오리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노조원 B씨 등, 노조원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담당 직무 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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