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트리푸신주’의 제품 불만(수액 내 고무전 파편 발생)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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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진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영진약품(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은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의약품 트리푸신주의 제품 불만(수액 내 고무전 파편 발생)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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