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화 100배 이내에서 통용해 대규모 동전거래 방지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금전 거래시 최소 주화인 10원짜리 동전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100개인 1000원을 넘지 못한다.

이 번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은 이미 OECD국가들 사이에서도 두루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사업주가 배달원 등에게 밀린 체불임금 등을 지불하면서 동전보따리를 내놓는 등의 행태가 사회적 갑질의 일종으로 지적돼 왔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은행에서 이를 지폐로 교환하기도 힘들뿐더러, 부당한 대우에 수치심을 호소해 왔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임금을 동전으로 주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