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

예멘 난민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예멘 난민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 입국 예멘인들 난민신청과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29일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대응 방안으로 우선 난민법에 보호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법무부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위해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4명의 담당관에서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또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난민 인정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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