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임 4세 경영 본격 시동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LG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구광모 G전자 상무.ⓒLG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LG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구광모 G전자 상무.ⓒLG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LG그룹이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열게 되면서 (주)LG 등기이사로 선임된 구 광모 LG전자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상속세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LG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구 상무는 LG家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을 이끌게 된다.

구 상무는 1978년생으로 서울 영동고등학교, 미국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 대리로 입사했다. 이어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 선행상품기획팀, HA(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창원사업장, ㈜LG 경영전략팀 등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쌓았다.

구 상무가 LG그룹의 4세 경영을 이끌게 된 것은 구 회장의 역할이 있었다. 지난 2004년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 상무를 양아들로 입적한 것. 이는 철저한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한 LG가의 전통에 따른 결과다.

관심은 구 상무가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쏠린다. 구 상무는 ㈜LG의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어 구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구 상무가 구 회장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지주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LG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구 회장의 지분을 다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만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상무,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에 따라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구 상무는 2.51%를 상속받게 되며 총 지분은 8.75%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구 회장의 주식 전체를 다 상속받지 않아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도 대폭 줄어 약 2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 재원은 LG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의 지분 7.5%(1500억원) 등을 팔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구 상무의 누적 배당수입이 약 1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