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4년 이후 14년만에 재시행
민간건설사, 도입 늦추고 혜택 제공 및 유도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주택을 거의 짓고 난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2004년 이후 14년만에 다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주택부터 우선 실시하고, 민간건설사는 시스템 개선을 감안해, 혜택으로 이를 보완하고 점차 후분양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다시 부활한 이번 후분양제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내·외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도입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 아파트에서도 서서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주택의 외형과 부실 여부가 증명된 상태에서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이 단계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고, 지난 5년 동안 공공분양의 90%이상을 공급했다.

LH는 올해 분양 예정인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의 분양을 늦춰 내년께 하반기에 분양하기로 했다. SH는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으로 올해 1338개를 완료한 상태다.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공사대금 치르는 현 시스템 하에서 후분양제 도입이 당장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당장 의무화를 늦추고, 유도방침으로 택지 우선공급, 대금 지연납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부실시공의 경력이 있는 건설사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지 우선 공급과 대금 납부 연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까지 18개월간 거치 기간을 준다. 대금 완납 전이라도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 및 분양을 위한 사용을 허용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공정률 80%에서 60%이후로 확대된다. 후분양 대출 보증도 현재 사업비 40~47%에서 78%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대상은 현내 총세대의 60% 이내에서 전 세대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를 보증해 준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시기에 따라 고객의 입주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분양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후분양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