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보유세 영향 및 보유세 개편에 관망세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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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하락,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상승폭이 0.07%에서 0.10%로 확대되며 수도권은 0.01%에서 0.02%로 상승했다.

서울 강북지역(0.13%)에서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개발호재 및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중랑구는 분양시장 호조와 재개발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강남지역(0.08%) 중 영등포구는 분양시장 호조와 개발호재로 상승했다.

이 중 강남 4구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 및 보유세 개편 논의로 관망세가 지속돼 하락했다. 서초구(0.00%)·강남구(-0.11%)·송파구(-0.09%)·강동구(0.03%)을 변동 폭을 보였다.

인천은 부평구 보합 전환되면서 -0.07%에서 -0.02%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경기(0→-0.03%)는 하락 전환했다. 인천 및 경기 지역 중 수원은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라 ‘상승’, 안성은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하락했다.

이 밖에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4%로 하락세가 축소됐고, 8개도는 -0.17%에서 -0.1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편 세종은 상승폭이 전주(0.08%)에서 0.02%로 상승했다. 세종은 행복도시내 입지가 양호한 곳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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