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과징금 액수, 호기별로 한빛3호기 18억으로 가장 많아

한수원의 원전 호기별 부적합 현황ⓒ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의 원전 호기별 부적합 현황ⓒ원자력안전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한국수력원자력이 5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액수로 2014년 11월 22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늘어났다.

한수원은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실 인지 후 자발적 신고 및 확대점검, 부적합밸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에 나서 일괄적인 가중사유 적용이 아닌 감경사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법’상 가중 규정은 존재하나 병과 규정은 없어, 과징금 병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원안위는 고려된 사항으로 추가 검토가 불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관련 조항 검토 및 전문가(정부법무공단 등) 자문 등을 거쳐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했으며, ‘원자력안전법(舊원자력법)’에 따라 원전 호기별로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징금은 호기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2001년 7월28일 이후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13기 대상 가운데 한빛3호기가 18억원으로 과장금이 가장 많았다.

원안위는 작년 12월 신월성 2호기 제2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일부 시험(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열처리는 특정 제작사(미국 C사)가 공급한 표준형원전(OPR) 10기(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신고리1~2호기)에 설치된 밸브 45대에서, 충격시험에는 11기(한빛3~4호기, 한울3~6호기,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월성2호기) 136개 밸브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모의후열처리 부적합사항은 2014년 5월 한울 3호기 등에서 발생했으나, 충격시험 부적합사항은 처음 발견된 사항이다. 2014년 전수조사는 품질서류에 열처리기록이 있는 기기에 대해 수행됐으나, 최근 부적합사항은 품질서류에 열처리기록이 누락되어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한국수력원자력ⓒ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뉴시스

원안위는 한수원 계약과정에서 구매규격서 준수요건 작성 미흡 및 제품 인수과정에서 품질검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단계별로 보면 계약단계 (구매규격서 상세요건 반영 미흡)→제작단계(품질검사계획 승인 및 제작검사단계에서 검토 미흡)→인수단계(현장입고 단계에서 인수감사 미흡)→시공단계(시공 및 품질검사 단계에서 검토 미흡)이다.

원안위는 계약·인수·시공 단계 등에서 점검·확인을 강화토록 절차서에 반영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 강화토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한수원은 가동원전의 안전등급밸브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점검계획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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