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현장 공업용 염산 사용한 김 양식장 실태 전모

김을 양식하면서 일부 업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과 부산에서는 양식장에 사용을 금지한 염산을 뿌린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값이 싼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식에 폐 염산 사용

김에 낀 파래나 이끼 등 해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된 유해물질인 공업용 폐염산(무기산)은 연근해 오염의 우려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동식물에서 채취되는 유기산과 달리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물질 등에서 뽑아내는 무기산은 바닷물에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뿐 아니라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어족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업용 염산은 유기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훨씬 뛰어나 양식어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2회 적발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양식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산 공급을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해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의 성장을 저해하는 잡조류를 제거하고 김의 성장촉진 및 병해 방지에 사용되는 친환경 화학제품 혼합물인 김 유기산. 국가에서는 국가보조금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90%, 2006년에는 78%의 보조금을 김 생산 어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많은 보조금을 김 양식 어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그 취지와는 달리 김 유기산 처리제의 공급과정에 일부 어촌계장들의 이권개입과 유기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유기산을 기피한 채 사용 하지 않아 어촌계마다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으며 심지어 납품받은 회사에 되팔아 이권을 챙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말썽만 나지 않는다면 그냥 덮고 가겠다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 보조금 사업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사용되어야 할 김 유기산,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물량이 부족해야 정상인데 그 유기산들이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가. 독극물이나 유독물에 대한 관련법에 따르면 보관 장소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최근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염산 20리터 72개가 압수됐고, 지난해 충청남도 서면에서는 납품된 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유기산 처리제를 한 업체가 어촌계를 돌며 모두 싣고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서천경찰서에서 조사해 홍성지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전남 영광군 모 어촌계에서 또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8만원에 납품 받은 유기산을 금년 같은 회사에 3~4만원에 다시 팔아 이권을 챙긴 어촌계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가 주목되지만 지역민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필요악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보조해준 유기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산을 사용한 것이다.

유기산 업체 중에는 무기산에 염색성분을 섞어 영양분처럼 속여 납품하거나 무기산 농도를 기준량보다 높이는가 하면, 검사 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을 내놓았다가 납품 시에는 무기산으로 교체해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유기산 사용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남은 유기산의 처리 문제 또한 다른 부정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 섬 지역의 경우 금년도에 신청하고 할당된 양과 비슷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 건강 담보로 이권 챙겨

보조금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인 보고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일상이었으니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유기산 보조금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의계약으로 시작해 유기산 업체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자치단체에서의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 그러다 2003년도부터 다시 어촌계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어민들이 직접 구매하게 됐다.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제5항 사업관리 지침에는 ‘어업인이 신청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을 각 시·군에서는 임의 해석해 어민들이나 어촌계장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과 구입하는 측의 담합으로 이권을 챙기는 것이다.
더욱이 어업인 개인이 신청한 시설 책수에 따라 배정하다보니 면허는 내놓고 실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어업인을 대신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의 비인어촌계에서는 회관을 짓는데 특정업체들에게 비품 등을 부담시키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대가성 계약마저 하고 있어 어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은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공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도 어촌계의 자금으로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주동했다. 도대체 그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됐을까.
주변의 어촌계 사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확인을 통한 홍보 그리고 교육이 철저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사실 어촌계와의 특수한 업무 관계가 있어 강력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김 양식어장 산 처리제 사용기준 고시 제4조 1, 2항과 같이 공장시설 규모 그리고 생산능력과 최근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신중히 업체를 선택하고, 관계 자치단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 어민들에게 나눠줘 사후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이권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식 경쟁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원 등을 통해 염산이 바다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기산도 사용을 금지하고 병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김 육상채모와 냉동망 사용으로 우수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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