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쇼핑, GS마이샵 각각 '주의' 및 '경고'
방심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쇼핑과 GS마이샵이 상품 판매 방송을 내보낼 때 소비자들이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세계쇼핑에 ‘주의’, GS마이샵은 ‘경고’를 주고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신세계쇼핑은 무선청소기 ‘다이슨 V6 코드프리 프로’ 판매 방송에서 판매상품과 상이한 모델(다이슨 V6 플러피)이 노출되는 장면을 전면 영상으로 제공하며 ‘NEW 카본 파이버 모터헤드(판매상품 관련)’, ‘최신 플러피 헤드(영상 상품 관련)’ 등의 자막으로 상품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GS마이샵은 주방가전 ‘노와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국내 라이선스 상품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독일 주방전문 브랜드 노와 에어프라이어’, ‘독일의 기술력 믿고 들어오시죠’의 자막 및 멘트와 함께 독일의 상품을 국내에 소개한다는 노와 대표의 인터뷰 영상으로 해외 수입 정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방심위의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4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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