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7곳, 요양시설 70곳에서 총 209건 확인...48명 형사고발

정부는 요양병원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요양병원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 ⓒ행정안전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요양병원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요양병원 57곳, 요양시설 70곳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으며,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감찰에서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한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됐다.

또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 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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