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에서 10년 연장"
궁중족발 사건, 권리금 손해…업계, 환산보증금도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임대료 갈등을 줄이고자,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의 두배인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상가인의 임의로 올려 임대료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요구대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장사를 접고 가게를 내놓아야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임차인들의 권리금과 환산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함께 관할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내년 1월부터 일정 조항들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됐다”며 “국토부와 법무부가 연장기간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상가 이전 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도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바 이번 개정안의 도화선이 된 것은 ‘궁중족발 사건’이다. 궁중족발 사건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해 구속된 사건으로 2016년 말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면서 갱신기간인 5년을 앞두고 월세를 기존 4배 이상인 1200만원으로, 보증금은 3배 이상 올려 1억원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반발했으나 사법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의 권리금이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궁중족발 사건의 경우에도 건물주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금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 임차인은 현재 권리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7월 10일 경 판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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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산보증금 문제도 제기된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100’값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월세 외에 임차인이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 이 넘으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서울 환산치는 약 7억5000만원인데, 강남 등의 지역에서는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이 기준치를 넘어 건물주가 임의로 영업권을 무시해 버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 관계자는 “임차인은 또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상가주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요구 등에 따라 자릿세와 인테리어 등 임차인이 투자했던 권리금이 흥정대상으로 전락해 헐값에 넘어가버리게 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증가에 맞춰 임차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권리금 보장과 환산보증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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