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31일까지 관련서류 구비하여 조정절차 참가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수거조치 명령했다.

이에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호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대진침대의 27종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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