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감식결과 무시한채 주관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엄청난 피해 초래.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찍은 사진으로 좌측 논두렁에서 우측 비닐하우스 쪽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찍은 사진으로 좌측 논두렁에서 우측 비닐하우스 쪽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

[전남 / 이철행 기자] "잘못되고 편파적인 수사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안평리 641번지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피해자인 김모(여69세)씨가 12년 1월 28일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오후 1시 30분경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현장에 도착해 보니 수많은 소방관들이 모여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어느 소방관에게 물어본 즉 같은 마을에 살고있는 논 소유자인 이모(당시 마을이장)라는 사람이 화재를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4동과 40평 규모의 콘테이너박스가 전소되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동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담양소방서에서 작성한 감식결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논두렁에서 비닐하우스로 불길이 번져 발생한 화재라고 했고 당시의 기상청 자료에도 그 시각에 강한 동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시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조사한 감식결과가 수사의 가장 큰 단서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당시 곡성경찰서 수사관은 담양소방서에서 많은 사진과 감식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자료를 묵살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화재사건에 소방서의 감식결과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미제사건으로 곡성경찰서에서 종결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 도착한 후 소방관이 찍은 많은 사진들이 화재원인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었다,

화재원인은 논두렁 소각을 하면서 부주의한 것이 화재원인이라고 화재현장 조사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당시 곡성경찰서 수사관은 도데체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 소방서 자료를 무시하고 종결처리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피해자는 흥분했다.

그러면서 진정서를 통해 당시 왜 소방서 감식자료를 무시하고 수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라고 해도 한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세상에 남편없이 혼자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다,

비닐하우스 3동에 심은 불루베리를 고사 시킨 현장/사진 이철행기자
비닐하우스 3동에 심은 불루베리를 고사 시킨 현장/사진 이철행기자

두번째 사건은 2011년 12월 4일 전남 곡성군에서 발생한 “맹독성 농약 살포사건”으로 곡성읍에 살고 있는 이모씨(남56세))의 비닐하우스(700평)에 헥사지논이라는 “맹독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이씨가 키우고 있는 불루베리를 고사하게 함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에 걸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농촌진흥청은 맹독성 농약을 판매하는 곳도 지정해 판매하게 하고 판매할 때는 구입자를 기록하여 그 명단을 3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5곳만 판매하도록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수사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을 것인데 왜 무능한 수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는 격분하며 말했다,

그동안 피해자 이모씨는 너무 억울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숱한 노력을 하였고 그후 경찰청장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수사기록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을 보내다 무협의 처리로 일관하여 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곡성경찰서에 맹독성농약에 대해 신고를 한 후 3일이 지나 수사관 2명이 피해자에게 찾아와 헥사지논을 매입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서 두사람이 각각 1Kg씩을 농약사에서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며칠이 지나 다시 물어보니 "당신 술먹었소" 하면서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사관들이 마을 주민인 심모씨의 대밭에 가서 뿌리를 제거하면서 헥사지논을 사용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심모씨의 부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제거했다고 답변하고 난 후 어찌된 일인지 그후 두 용의자는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수사경찰들이 맹독성농약인 헥사지논을 구입한 사람을 확인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조사해 보면 뻔히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면 이 수사의 과정에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피해자는 억울해 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의 신발이나 옷에 대해 화학 반응검사는 했는지를 묻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다음주에 답변해 준다고 해놓고 한 달이 넘도록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수사의의팀에서는 경찰청장 지시가 있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 그때 상황을 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동수사 자료를 들여다 보고는 있지만 쉽지 않고  새로운 증거자료인 소방서 감식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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