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피로회복 등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NS홈쇼핑과 홈앤쇼핑, 아임쇼핑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객관적 효능이 입증된 바 없는 게르마늄 소재 제품을 마치 인체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 아임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NS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은 판매제품이 스트레스, 피로회복 등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게르마늄이 질병치료 등 건강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다”며 “공정매체인 상품판매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암시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검색해 볼 것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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