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3,140점, 약 3억 원 대 불법복제물 무더기 압수

가짜 레고, 가짜 피카츄 등 캐릭터 상품 및 제품들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가짜 레고, 가짜 피카츄 등 캐릭터 상품 및 제품들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가짜 레고, 가짜 피카츄 등 캐릭터 상품 및 제품들을 유통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25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압색을 통해 총 1만 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하반기에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지난 3월에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사경은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 수입,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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