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전무 불법 등기이사 ‘화근’
이번주 국토부 면허 취소 결정 여부 촉각

면허 취소 위기와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진에어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와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진에어 ⓒ진에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진에어가 오너리스크로 인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신음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에어 이날 10시20분 현재 주가는 전일 보다 3.37% 내린 2만58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해 12월 상장 당시 공모가 3만1800원 보다 18,9%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3만2750원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이상 내림세다. 이 기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횡포와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졌다. 심각한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주까지 주가 반등은 쉽지 않다”며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고민하는 배경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는데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명시됐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하면 근무하는 1900여명 근로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취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조 전 전무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제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면허를 취소할 경우 대량 실직이 발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가 조 전무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면허 취소 보다 한 단계 낮은 ‘면허 일시’ 정지 제재도 거론된다. 항공사업법(제28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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