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등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 한정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공안 기능의 재조정’,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공안 기능의 재조정’,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 검찰개혁위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 등 3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공안 기능의 재조정’,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우선 ‘공안 기능의 재조정’과 관련 법무검찰개혁위는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 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해 각 전문 분야에 따른 전담 및 전문검사 체제로의 개편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하는 등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 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해 8월 발표한 첫 번째 권고안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 또한 탈검찰화가 필요하므로,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와 관련해 위원회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 등으로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형법 및 성폭력 관련 각종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하여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현실적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을 재정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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