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접수된 장기렌터카 고나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 37명 중 대다수 31명(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OOO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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