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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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또한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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