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3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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