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토론회 개최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년을 맞이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개선된 점과 미비점을 돌아보고 차후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최운열 의원 등 시민단체는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위가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민원접수가 전년대비 50%증가, 접수되는 등 공정위라는 창구가 대중에게 개방됐다는 점을 들었다.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요구돼 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바 역시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대응권 부여 등 몇몇 핵심내용이 빠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내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개의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형적 업무분담을 언급하고, 현재 가맹사업법상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점거래 공정위 법률’에 3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없음도 지적했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행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를 내지 못했고, 조사 지연이나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과 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단체가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보는 공정거래법도 여전이 개정추진이 더디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갑을’관계의 불공정행태가 단기간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점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의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불공정거래신고처리가 1년이상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늑장행정의 해결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사회를 맡았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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