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해체한 업자 10명 검거 1명 구속...운전자 871명 덜미

사업용 차량에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은 단속 장면 / ⓒ뉴시스DB
사업용 차량에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은 단속 장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업용 차량에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1일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곳을 형사 입건했다.

세부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했다.

또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했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역시 형사 입건했다.

더불어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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