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며 “검찰은 특수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정안의 본질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면서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볌계 대변인은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의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 작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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