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돼
식약처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공개", "위반행위 확인될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

류영진 식약처장 사진 / 유용준 기자
류영진 식약처장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돼 수거 검사될 예정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들을 수거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6월 2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되었다.

특히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 판매 물휴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하여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어린이 기저귀 같은 경우,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 항목 19종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 실시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수거·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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