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 '권고',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샵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등을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샵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GS샵은 ‘윈체창호 슈퍼글라스 패키지’를 방송하면서 사은품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또한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헤어용품을 판매하면서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와 같이 허위의 내용과 부적절한 비교시연 장면을 방송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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