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간 유예했다”며 “첫 3개월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고, 이후 적발 시에는 3개월간 계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관련해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간 유예했다”며 “첫 3개월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고, 이후 적발 시에는 3개월간 계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3백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라며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라며 “이렇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정·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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