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간 각자 책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이번 검경 수사조정권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 위한 제도 방안 강구,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경찰에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세웠다”며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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