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  ⓒ시사포커스DB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21일 새벽 법원은 앞서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두 건 모두 구속을 피했다.

이날 이 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유치장을 빠져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남긴 채 그대로 귀가했다.

일단 현재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씨는 앞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인 10여 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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