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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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정위가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한 뒤 공정위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맞다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철호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철호 부위원장은 2015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지낸 뒤 2017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의혹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인용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 내렸다며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같은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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