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용하지도 않은 장례식장의 바가지요금 원천 차단

장례식장 피해 사례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장례식장 피해 사례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당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및 유족들은 사용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요금이 과다 청구 되는 등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 등 두 가지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미만으로 확대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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