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4 비율에서 6.5:3.5 비율로 변경...권리자 몫 확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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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원 창작자에 대한 음원사용료가 현행 60%에서 65%로 늘어난다.

20일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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