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액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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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 결정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25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2016년 10월 25일~2017년 10월 16일 기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하여 감리비 최저금액(300만원)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최저금액(300만원)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해당 행위는 김해시 지역에서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한편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2016년 12월 31일 기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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