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원천적 봉쇄되나?...부득이하게 2.3M인 상황 예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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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 제한이 현행 2.3m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가 의무화 된다.

19일 국토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된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한 지역에서 택배갈등을 빚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아 지상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때 아닌 ‘택배대란’을 몰고 왔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아파트 등 전국의 택배대란을 빚고 있는 곳에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나 오히려 역풍이 불어 이 마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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