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해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발표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해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발표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화예술계 종사 여성 절반 이상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했다.

19일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앞서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 성폭력 사례들이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

특조단은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 대학생 6만 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또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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