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됐다며 해당 차종들을 리콜명령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따라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 벤츠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유료6 경유차 3개 차종(아우디 A6 50 TDI quattro(2,967㏄), 벤츠 C200 d(1,598㏄), GLC220 d(2,143㏄))에 대해 '차량 출고장에서 차종별 1대를 봉인하여 검사장소인 교통환경연구소로 이동한 뒤 길들이기 주행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독일 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해당 차종들을 리콜명령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5일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인증시험 조건 검사’, ‘실도로조건 시험’,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확인·검증’을 통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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