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금권·향응 제공,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 일어나지 않아야”

[사진 / 유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박범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배출했다”며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작업이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에게 각급 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행위 방지 등을 당부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배출했다”며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작업이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해당 시·도당위원장 (광역의회),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 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당 의원들과 결탁하여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행위는 최대 제명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가 완료된 후 본회의 과정에서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또한 해당 행위이며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당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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