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260억원 부과…경영진 고발
“효율적·안정적 공급위해 LS글로벌 설립…일감몰아주기 아냐”

LS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LS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 경영진과 법인 고발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공방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LS전선과 LS니코동제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키로 한 경영진은 구자홍(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LS전선 회장), 구자은(LS전선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前 부사장), 도석구(LS전선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LS전선전선 대표이사), 전승재(前 LS전선 니꼬동제련 부사장)이다.

◆LS글로벌 부당지원 경영진과 법인 고발

공정위는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LS글로벌 설립하고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 설계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룹 내 전선계열사인 LS전선[(구)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구)LS산전], JS전선[(구)진로산업]이 LS니꼬동제련에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S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고 봤다. LS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참여토록 함으로써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13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LS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결국 LS전선과 LS니코동제련의 부당지원으로 LS글로벌은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197억원 이익을 챙긴 셈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룹 지주사인 ㈜LS가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고, LS동제련과 LS전선도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동제련 전기동 거래), 구자엽, 명노현(수입전기동 거래)을 고발했다.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공정위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공정위

◆LS그룹, 공정위 조치 즉각 반발 행정소송 불사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가 나오자 LS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S는 LS글로벌 설립배경에 대해 “LS는 국내 유일의 동제련 회사인 LS니코동제련과 최대의 동 수요처인 LS전선을 운영하고 있어 전기동은 중요한 전략원자재”라며 “LS그룹 내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2~2.5조원으로 시세 변동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 효율적·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LS는 “전기동 수요사들에게는 통합 구매를 통해 가격할인, 전담인원 통합을 통한 인건비 절감,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며 “공급사인 LS니코동제련은 LS글로벌과의 대량거래를 통해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즉, 전기동을 저가로 매입해 고가로 파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총수일가가 49%를 보유하는 지분구조에 대해서 “LS전선 51%, 대주주 49%로 주주가 구성된 것은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전선 외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었다”며 “거래당사자인 LS전선이 100%를 보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당초 LS글로벌의 주주구성에 대해 총수일가 100%(A안), 총수일가 49%+(구)LS전선 51%(B안), (구)LS전선 100%(C안) 등 3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총수일가 이익은 실현되면서 외부 비판은 최소화되는 B안을 선택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LS는 “전기동 구입의 거래당사자인 LS전선이 100% 지분을 보유할 시, LS전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타 계열사와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익 편취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지분을 49%가 아닌 100%를 대주주가 투자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지분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공정위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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