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표현 대신 구체적 기준 마련...변호인 참여보장

민간에 이어 군 당국도 수사절차상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시사포커스DB
민간에 이어 군 당국도 수사절차상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민간에 이어 군 당국도 수사절차상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18일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사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을 구체화했다.

당초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변호인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하는데 이전에는 군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이외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했고,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게 하여 피내사자,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했다.

한편 국방부는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비롯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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