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 15개(컵라면 10개, 봉지면 5개)
오뚜기 : 12개(컵라면 8개, 봉지면 4개)
삼양식품 : 15개(컵라면 7개, 봉지면 8개)
팔도 : 8개(컵라면 5개, 봉지면 3개)

사진 / 조달청
사진 / 조달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심과 오뚜기, 팔도, 삼양식품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군납용 라면을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된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단일 업체가 10개 라면을 공급했다면 이번 변경을 통해 해당 4개사의 50개 라면(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 선택 가능)이 공급된다.

이번 계약 변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한편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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