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하지만 초범이고 훈육을 위한 점 등 고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다른 아이(원생)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8세 원생을 때린 검도 학원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원 차량 내에서 B(8)군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함께 학원을 다니는 C(4)군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검도장 관장으로 수련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학대행위를 했다"며 "하지만 초범이며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