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 등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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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 갑질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인터파크는 2014년 1월~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롯데닷컴은 2013년 3월~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관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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