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페인 법원에 징역 2년·벌금 1,880만 유로 수용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탈세 혐의 인정하며 2년 징역 및 1,880만 유로 벌금/ 사진: ⓒ Getty Image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탈세 혐의 인정하며
2년 징역 및 1,880만 유로 벌금/ 사진: ⓒ Getty Images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 레알 마드리드)가 탈세혐의 벌금을 받아들였다. 

스페인 매체 ‘엘 문도’는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이 호날두에게 징역 2년·벌금 1,880만 유로(약 239억 8,353만원)를 선고했고, 호날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탈세혐의로 스페인 당국에 조사를 받았던 호날두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고 1,470만 유로(약 187억 5,30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날두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탈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스페인 당국에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초범의 경우 2년 이하는 집행유예로 형을 피할 수 있어 호날두는 벌금만 내는 것으로 혐의를 종결했다.

한편 호날두는 이날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작렬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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