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등 행정조치 취할 예정"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을 리콜명령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 관련하여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 6백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6월 21일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