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발건에 대해 특조단 확보 자료 등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고발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고발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고발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담화문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지난 번에 언급한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한다”면서도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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