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재준 징역 3년 선고...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공연 및 국고 손실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3년 6개월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자신의 지시 따른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걸맞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3년을 선고 했다.

또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린 뒤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기획재정부 장관, 정무수석 등에 뇌물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했지만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직 시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 만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전 원장에게는 대기업 등을 압박해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병호 전 원장 경우 정치 관여 혐의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이들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보이는 뇌물액수 금액은 35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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