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안 전 지사 측 검찰간 증거-쟁점 두고 팽팽할 듯

1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 ⓒ시사포커스DB
1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 및 증인 등을 높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단 현재 검찰의 공소장에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더불어 안 전 지사는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질 당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과 달리) 고소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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